미국, 강제노동 무역 조치로 이스라엘 상품에 12.5% 관세

미국은 7월 24일 미 동부시간 오전 12시 01분부터 반입되는 이스라엘 제품에 무역법 301항에 따른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교역 상대 60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금지하고 해당 금지를 실효적으로 집행했는지 조사한 뒤 나왔다. 미국 무역 당국은 특정 품목 면제를 전제로 이스라엘을 12.5% 세율 적용 경제권에 포함했다. 관세는 전 세계에 적용되던 임시 10% 추가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발효되며, 특정 원자재와 관세가 경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