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법안 417대 3으로 통과

미국 하원은 의사규칙 정지 절차에 따라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417대 3으로 통과시켰다. H.R. 9340은 주 공공시설위원회가 100메가와트를 초과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드는 추가 기반시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검토하게 한다. 이 제안은 공공시설 규제정책법 111(d)조를 통해 시행되며 요금 규제 권한은 각 주에 남긴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24개 주가 이미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