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행 초안, 은행의 가상화폐 자금 입금 규제 완화

이스라엘은행 은행감독국은 자금이 가상화폐 활동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결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 411호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연간 100,000셰켈 초과 입금에 적용되던 자동 심사를 서비스 제공자, 자산, 고객 특성,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는 거래별 위험 평가로 대체한다. 이미 법정화폐로 전환돼 규제 대상 은행 계좌를 거친 자금은 더 이상 가상화폐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 익명성을 강화하는 코인, 믹서, 불법 활동과 연계된 지갑에는 강화된 심사가 계속 적용되며, 초안은 최종 공표 후 여섯 달 뒤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