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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행 초안, 은행의 가상화폐 자금 입금 규제 완화

Illustrative 2023 photograph of the Bank of Israel building in Jerusalem

이스라엘은행 은행감독국은 자금이 가상화폐 활동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결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 411호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연간 100,000셰켈 초과 입금에 적용되던 자동 심사를 서비스 제공자, 자산, 고객 특성,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는 거래별 위험 평가로 대체한다. 이미 법정화폐로 전환돼 규제 대상 은행 계좌를 거친 자금은 더 이상 가상화폐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 익명성을 강화하는 코인, 믹서, 불법 활동과 연계된 지갑에는 강화된 심사가 계속 적용되며, 초안은 최종 공표 후 여섯 달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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