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위원회, 근로자 연금 납입을 40세까지 중단하는 방안 제안

국가경제위원회는 40세 미만 근로자의 6% 연금 본인부담금 납입을 기본적으로 중단하되 원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40세부터는 의무 납입 전액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급여성 연금 적립금 6.5%와 퇴직금 적립금 6%를 계속 납부하며, 이 변경으로 일반적인 젊은 근로자의 월 가처분소득이 약 500셰켈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원회의 모형은 평균 세전 은퇴소득이 17,000셰켈에서 14,900셰켈로, 평균 순소득 대체비율이 1.09에서 0.9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제안은 총리실에서 검토 중이지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에는 시행할 수 없으며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