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셰바 법원, 연인 숨지게 한 충돌사고로 수리야 아부 아라르에 징역 일곱 해 선고

베르셰바 지방법원의 노아 하클라이 판사는 엘리아브 아부카시스(23)와 그의 약혼녀 샤하프 다니노(28)가 숨진 충돌사고와 관련해 수리야 아부 아라르(44)에게 징역 일곱 해를 선고했다. 아부 아라르는 20년간 운전이 금지됐고 각 유가족에게 180,000셰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90km/h인 도로에서 124km/h로 달리고 실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한 뒤 2025년 2월 1일 두 사람의 차량과 정면충돌한 혐의로 난폭행위에 의한 치사 두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의 자백과 여덟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고려했으며, 검찰은 최대 1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