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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소심, 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유지

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seated behind a monitor in a courtroom, rendered in warm ochre and slate-blue pastel strokes.

서울고등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었다고, 한 전 총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그랬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장관 여섯 명을 소집했고 한 전 총리가 의결정족수를 언급한 뒤에야 여섯 명에게 추가로 연락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추가 장관들을 소집할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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