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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 높이 제한 폐지 의견수렴 착수

기사 이미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 높이 제한 폐지 의견수렴 착수

뉴질랜드 정부와 오클랜드 시의회는 오클랜드 중심업무지구 대부분에서 건물 높이 제한과 타워의 최대 규모, 건축선 후퇴, 용적률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20영업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조망축과 일조·바람 관련 제한, 실질적인 문화유산 보호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 변경으로 연면적 275만㎡가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해져 약 17,000채의 주택과 37,200개의 일자리, 연간 18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의 추가 국내총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그 자체로 도시계획 규정을 바꾸지 않으며, 장관들은 제출된 의견과 조사 결과, 시의회의 견해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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