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당국, 포장식품 경고 표시 수정안 제출
발표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은 수요일 대법원에 수정 진술서를 제출하고, 포장식품의 첨가당·첨가지방·소금 가운데 어느 한 성분이라도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포장 전면에 빨간색 경고 표시를 하자고 제안했다. 종전 안은 첫 단계에서 영양 성분 두 가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해야 경고하도록 했다. 이번 제출안은 시행 단계를 하나로 줄이고, 규정 확정에 약 네 달을 두며, 식품업체에 365일의 자율 준수 기간을 주도록 제안한다. 열량이 없는 감미료를 함유한 제품의 경고도 포장 전면으로 옮기자고 했다. 이 제안들은 아직 구속력 있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