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도로 당국, 상인들에게 네 개 도로 부지 비우도록 30일 통보
발표

케냐 국도청은 9월 29일자 공고를 통해 도로변 상인과 다른 점유자에게 네 개 국도 구간의 도로 예정지에서 물품과 무허가 구조물을 치울 기간으로 30일을 줬다. 대상 구간은 리코니–우쿤다–룽가룽가(A7), 킬리피–말린디–가르센–위투(A7), 마일리 티사–키탈레(B14), 엘도레트–냐루(B124)다. 당국은 10월 29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후 남은 구조물은 소유주 비용으로 철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지 정리는 계획된 보조도로 개선, 버스 정차 공간, 배수시설 복구와 도로 안전 작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