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산 주류·유제품·오토바이 수입 금지 발효
발표

미국이 지정된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에 대해 내린 수입 금지가 9월 29일 미 동부시간 오전 12:01에 발효됐다. 이달 초 서명된 대통령 포고문 세 건에 따른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할 경우 수입 배제를 허용하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산 주류, 유제품,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주는 캐나다의 제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문은 대상 상품에 부과되던 종전의 50% 관세를 대체하지만, 시행 전에 수입됐어도 아직 소비를 위한 수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에는 해당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