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은 수요일 예후다 엘리야후의 이스라엘 토지청장 임명을 취소하고 현 임기를 7월 22일 종료하도록 했다. 판결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무효로 하고 선임 절차를 위원회에 돌려보내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을 교체하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전 절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후보 세 명을 동등한 조건으로 면접한다. 법원은 이번 취소로 엘리야후의 임시 재직까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대행 임명에는 공무원법에 따른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