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7일 조사위 법안, 차기 크네세트까지 기다려야"


정부는 크네세트가 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 10월 7일 학살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을 마칠 수 없었다고 고등법원에 밝혔다. 법안은 7월 6일 첫 독회를 통과했지만 크네세트 해산 전 두 번째와 세 번째 독회를 마치지 못했다. 정부는 입법 연속성 원칙을 적용해 차기 크네세트가 소집된 뒤 곧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쟁점이 선거운동의 중심에 있어 사법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계류 중인 청원들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