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타주 군 병력의 대부분 배치에 허가 의무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타주 병력의 캘리포니아 배치 대부분을 제한하는 SB 1354에 서명했다. 이 법은 다른 주·준주·지구의 군인이 다른 주를 위해 군사 임무나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려고 캘리포니아에 들어오거나 어떤 물건이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전에 주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Title 10에 따라 연방 복무 중인 인원, 2027년 이전에 체결된 군사 협약, 교육 과정이나 훈련 연습은 예외다. 뉴섬 주지사는 허가 권한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관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밥 아출레타 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