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멜라트은행 이스탄불 지점 영업 허가 취소


튀르키예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테헤란에 본점을 둔 멜라트은행 이스탄불 지점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결정 11572호는 9월 18일 채택돼 9월 19일 관보 제33375호에 게재됐다. 위원회는 영업 지속이 예금자 또는 참여기금 보유자의 권리나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경우 조치를 허용하는 은행법 5411호 제71번째 조항의 제1항 b호를 근거로 들었다. 공개된 결정은 그 바탕이 된 조사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영업상 위반 사항을 제시하거나 미국 제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