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아비브 회당 퇴거소송 기각

바트얌 치안법원은 텔아비브야포시가 트룸펠도르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된 하바드 회당인 그부롯 이스라엘 회당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소송을 기각했다. 이갈 님로디 판사는 시 당국이 회당에 새 배정계약을 체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퇴거 청구를 부당한 법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으며, 배정계약의 유효성은 다른 재판 절차에서 다루도록 남겨뒀다. 판결은 회당이 무단점유자가 아니고 수년간 부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퇴거가 실제로는 회당 폐쇄를 뜻하며, 이는 합법적인 유대교 예배와 지역 종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조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