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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M, 수석 랍비의 미크바 발언 뒤 민원 제기

ITIM, 수석 랍비의 미크바 발언 뒤 민원 제기

ITIM은 세파르디 수석 랍비 다비드 요세프가 관리인 없이 미크바에 들어가 정결례를 하려는 여성들에 관해 미크바 관리인들에게 한 발언을 두고 사법 민원 담당관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요세프 랍비 측은 여성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고 발언이 전체 맥락 없이 인용됐다며, 미츠바를 이행하러 오는 여성들을 존중과 품위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온 히브리어 보도들은 요세프 랍비가 관리인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여성이 혼자 정결례를 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반면 ITIM은 해당 발언이 2016년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 및 종교서비스부 지침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츠니우트와 할라카, 랍비의 권위를 지키는 동시에 미크바에서 여성의 합법적 사생활과 존중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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