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책 판단 없이 예시바 세제 혜택 청원 각하

이스라엘 대법원은 병역 의무 대상이지만 병역 지위를 정리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예시바에 대한 기부금의 세법 46번 조항 혜택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을 각하했다. 재판관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가가 청원인들의 핵심 입장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국세청 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번 각하가 법무총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 주장은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은 계속 시행되며, 토라 교육기관들은 정책의 적법성과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