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랍비위원회, 초하르 인가 관련 사무총장 결정 뒤집어

수석랍비위원회는 7월 2일 결정을 통해 수석랍비청 사무총장이 초하르 식품감독에 카슈루트 인증기관으로 운영하도록 내준 인가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일광절약시간 15시 55분과 16시 07분 보도됐다. 위원회는 이 사안이 위원회나 산하 카슈루트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법정 검토 기간인 30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선 인가 발표는 확정 사안이 아니라 진행 중인 법적·할라카적 분쟁이 됐다. 이스라엘은 공인된 카슈루트 선택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국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석랍비청의 공적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