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크네세트, 코셔폰 이용자 위한 음성공지 의무화

기사 이미지: 크네세트, 코셔폰 이용자 위한 음성공지 의무화

크네세트는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을 때 세무청과 인구이민청, 국가보험원에 녹음된 음성전화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승인했다. 수신자는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횟수만큼 재시도해야 한다. 메시지는 최소 30일간 회신전화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의무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 년 안에 해당 메시지의 최소 60%에 적용하고 삼 년 안에는 전부 적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랍비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하레디 가정을 포함한 코셔폰 이용자들이 필수 공공공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출처

일차 출처:12이차 출처:345

관련 기사

  1. 교통부 전산 장애, 전국 면허 서비스 중단
  2. 이스라엘, AI 산불탐지 드론 첫 비행시험 완료
  3. 카르히, 공공부문 직원용 익명 국정운영 신고창구 개설
  4. 이스라엘, 이란의 간첩 포섭 막기 위해 하레디 랍비들과 협력
  5. 이스라엘 공공서비스, 거의 삼분의 이가 디지털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청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을 확인한 뒤 다시 시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