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정 분배 선택 시 30% 신탁세 제외 방안 제안
발표

호주 정부는 2028년 7월 1일에 존재하는 재량신탁이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고정 분배를 선택하면 예정된 최저 30% 세율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선택에 구조 개편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준주의 인지세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호주의 활동 중인 중소기업 270만 곳 가운데 90%를 넘는 기업은 어느 특정 연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초안은 자선신탁, 특별장애신탁, 실질적인 유언신탁도 제외하며 의견 제출은 9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