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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방송위원회 인사 세 건 무효화

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a dark-curly-haired woman seated at a courtroom witness stand, holding papers behind a clear divider with a desk microphone beside her, drawn in warm ochre and slate-blue pastel with cross-hatching on sepia newsprint.

이스라엘 대법원은 정부가 이파트 벤 하이세게브 박사를 제2방송위원회 이사회 의장으로, 키네레트 바라시와 하임 샤인 박사를 위원으로 임명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무효화했습니다.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은 벤 하이세게브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검찰 측 증인이었던 상황에서 총리가 이 사안을 내각 의제에 올리고 제9조를 발동한 데 이어 회의에 참여해 표결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네타냐후 없이 실시한 표결로는 원래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1 의견으로 다른 신임 위원들의 임명도 임명심사위원회가 다시 검토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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