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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명령 거부한 공직자, 면책특권 잃을 수 있어”

제2방송위원회 사건을 심리하는 이스라엘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의 상황 보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과 알렉스 스타인·루트 로넨 대법관이 내린 결정은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공직자가 적절한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조례 7A번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상의 개인 면책특권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내각이 Reshet 13 매각 가능성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해 법원이 뒷받침한 퇴임 제2방송위원회 평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선언한 뒤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입장은 슐로모 카르히 통신장관과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주도했으며, 미디어 규제기관을 둘러싼 갈등은 이스라엘의 더 광범위한 헌정 분쟁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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