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고문 “내각의 법원 관련 표결, 법치주의 훼손”
이스라엘 일광절약시간 오후 9시 5분, 정부 법률고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제2방송청 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각의 선언에 대응했다. 그는 이 조치가 사법 결정을 무력화하고 이를 집행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하려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도라며,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Times of Israel은 오후 9시 29분 같은 소식을 전했고, Haaretz는 그가 이 입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는 선출 정부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미디어 규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신뢰와 전시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적 분쟁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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