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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을 위한 운동, 고등법원 대치에서 제재 요청

‘정부의 질을 위한 운동’은 7월 6일 고등법원 대치에 관한 후속 발표에서 내각의 제2방송청 결정 뒤 고등법원에 법정모독조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가 방송 규제기관 평의회에 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는 장관들에게 거액의 벌금과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제재를 가하기를 요구한다. 관련 보도는 이 조치가 일요일 밤 집회와 연계돼 있다고 전했고, 법무총장과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판결 불이행이 법치주의의 토대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시 푹스 내각 사무총장은 해당 성명이 법원에 불복종하라고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립은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법적 의미를 둘러싼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선출된 정부의 권한과 언론의 다원성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분쟁은 선거 전에 합법적인 경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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