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보 치안판사 법원은 스리랑카의 전 영부인 시란티 라자팍사에 대해 10월 13일까지 구금을 명령했다. 반부패 수사관들은 수요일 라자팍사를 체포했으며, 콜롬보 자택에서 조사한 뒤 법원에 출석시켰다. 뇌물·부패 혐의 조사위원회는 콜롬보의 레이디 리지웨이 어린이병원에 CT 스캐너를 제공하기 위해 라자팍사의 시릴리야 사비야 사업을 통해 국립저축은행에서 받은 1,000만 스리랑카 루피가 부정하게 유용됐다고 주장한다.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부인인 라자팍사는 잘못을 부인하며 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