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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1992년 제정

기본법: 인간의 존엄과 자유 חוק יסוד: כבוד האדם וחירותו

생명·신체·존엄·자유·재산·사생활·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핵심 권리 헌장입니다.

주요 조항

  • 생명·신체·존엄을 보호하고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며 법률 없는 체포·구금을 금지
  •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누구나 이스라엘을 떠날 수 있으며 해외의 이스라엘 시민은 입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8조 제한 조항: 유대적·민주적 국가 가치에 부합하는 법률에 의해 정당한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로만 권리 제한 가능
  • 비상명령으로 이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제12조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위한 비례적이고 한시적인 권리 제한은 가능합니다.
  •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 부여

맥락

1992년 제정되었다. 1994년 개정으로 독립선언문을 참조하는 기본 원칙 조항이 추가되었다.

주요 개정

  • 1994년: 직업의 자유 기본법 재제정과 함께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에 권리를 근거 짓는 ‘기본 원칙’ 조항 추가

현재

1995년 유나이티드 미즈라히 은행 판결은 권리 기본법의 헌법적 지위와 이에 충돌하는 일반 법률의 사법심사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툰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업데이트 기준: 2026년 7월 14일12

이 페이지 인용

기본법: 인간의 존엄과 자유 (1992). 이스라엘국. https://thestateofisrael.com/ko/basic-law/human-dignity-and-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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