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 기관1958년 제정
기본법: 크네세트 חוק יסוד: הכנסת
크네세트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 12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단원제 의회로 규정한다.
주요 조항
-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의원 120명 선출
- 임기는 4년이며 선거는 통상 히브리력 헤슈반월의 화요일에 실시
- 종교·민족·성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보통선거권 보장
- 제7A조는 이스라엘의 유대적·민주적 국가 성격을 부정하거나 인종차별을 선동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후보·명부의 자격을 박탈하여 헌정질서 보호
- 제4조의 선거 원칙을 바꾸려면 의원 61명의 찬성이, 제44~45조의 보호 규정을 바꾸려면 8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맥락
1950년 하라리 결의에 따라 헌법을 장별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1958년 이스라엘 최초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개정
- 1985년: 선거 명부의 출마 배제를 규정한 제7A조가 추가되었고, 배제 사유는 이후 개정되었습니다.
- 2015년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장관과 차관은 크네세트를 잠시 떠나고 소속 정당 명부의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인종주의 선동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 지지를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90명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선거, 의회 임기, 의원의 자격과 면책, 크네세트 해산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페이지 인용
기본법: 크네세트 (1958). 이스라엘국. https://thestateofisrael.com/ko/basic-law/the-kne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