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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세트, 10월 7일 진상조사법안 첫 독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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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세트 본회의는 월요일 저녁 정부가 지지하는 10월 7일 진상조사법안을 첫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보도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한 뒤 찬성 의원은 59명이었고 기권이나 반대는 없었다. 리쿠드의 아리엘 칼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원 여섯 명으로 구성된 국가·국민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크네세트는 먼저 위원 명단을 의원 80명의 찬성으로 승인하려 하며, 실패하면 연립정부와 야당 측이 각각 세 명을 지명한다. 연립정부 관계자들은 현 크네세트가 최종 통과 전에 해산될 경우 다음 크네세트에서도 법안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독회 통과를 중요하게 본다고 보도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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