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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판사, 하버드 상대 정부의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기사 이미지: 미 연방판사, 하버드 상대 정부의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리처드 G. 스턴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대학교의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에 따른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부가 제기한 민권법 제VI편 집행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3월 20일 소송을 제기해 하버드가 2023-24학년도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후 2025년 3월 발생한 사건 세 건도 제시했습니다. 스턴스 판사는 이 후속 사건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일회적이어서 대학 차원의 지속적인 법 위반을 개연성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통지가 2025년 6월 30일에 이뤄졌고 수정 소장이 그 이후의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판단이 이러한 사정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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