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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브리튼, 8월 27일부터 플러그형 태양광 패널 합법화

기사 이미지: 그레이트브리튼, 8월 27일부터 플러그형 태양광 패널 합법화

그레이트브리튼은 개정된 전기안전 규정에 따라 8월 27일부터 기준에 맞는 플러그형 태양광 패널을 허용합니다. 적격 시스템은 표준 플러그로 연결할 수 있고 전력망과 병렬로 작동해야 하며, 교류 출력은 800와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플러그형 배터리는 계속 제외됩니다. 정부는 적격 장치가 설치업자 없이도 일반 가정 전력의 최대 20%를 공급하고 연간 최대 11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아마존, 아르고스, 커리스, 위키스를 포함한 소매업체들은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인·토지 및 건물의 완전소유권자·도시계획 당국의 허가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gov.uk외국 정부새 탭에서 열립니다.legislation.gov.uk외국 정부새 탭에서 열립니다.gov.uk외국 정부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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