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정당위원회 TV 광고 할인 요율 복원
미국 대법원은 9월 4일 공화당 하원·상원 선거운동위원회들이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를 허용해, 이들이 재심사를 추진하는 동안 제4순회항소법원의 집행명령을 회수하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의 FCC 재심 요청이 여전히 계류 중이므로 항소법원에 법률상 관할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행정지로 본선 전 60일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의 조율된 광고와 승인된 일부 공동모금위원회에 방송사의 최저 단위 광고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C 지침이 복원됩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신청자들이 관할권 쟁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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