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 7일 피해 가족·귀환자에게 장애 급여 청구 촉구

법무부 법률구조 체계는 10월 7일로 피해를 본 유가족과 포로 생활 생존자, 인질 가족에게 연금기금 장애 급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지는 이들 집단 가운데 건강 문제로 지난 3년 동안 일을 그만두거나 업무량을 줄인 사람은 누구나 보험사나 연금 제공기관에 근로능력 상실 청구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직접 청구하거나 집단별로 마련된 별도의 법무부 양식을 통해 법률구조 변호사의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 당국은 10월 7일 이후 피해 가족과 귀환자를 위해 3,600건이 넘는 사건을 개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