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경찰, 네하 보라 석방…아비지트 디프케에 대한 절차 개시 발표
델리 경찰은 전인도학생협회 전국 회장 네하 보라가 델리 경찰법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석방됐다고 밝혔다. 보라와 코크로치 잔타당 창립자 아비지트 디프케는 뉴델리 코노트 플레이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레흐라 도 티랑가’ 행진을 앞두고 10월 16일 예방적 구금 조치를 당했다. 경찰은 인도 시민안전법전 제126조와 제170조에 따라 디프케에 대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10월 17일 특별 행정사법관에게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CJP 법무 책임자 라트나 싱은 토요일 이른 시간에 변호사들이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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