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 외국인 행정 추방 신속화 법안 의결
칠레 상원은 10월 20일 찬성 37표, 기권 한 표로 양원 합동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했다. 하원이 앞서 승인한 데 이어 이민 법안이 공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법률 21.325 개정안은 행정 추방 이후 재입국 금지 기간의 하한을 삼 년에서 오 년으로 늘리고 생체정보 기록을 강화한다. 수사경찰은 확정돼 집행 가능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을 체포할 목적으로만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서면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시행에 재원, 경찰의 대응 역량,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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