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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수감자 치료 제한 시행 요청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 21일 연방 교도소의 트랜스젠더 수감자 치료 제한을 막은 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의 보호 조치가 유지되며,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수감자 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소송 대상인 연방교정국 정책은 성별 불쾌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사회생활상 편의 제공을 금지한다. 워싱턴의 연방 판사는 6월 17일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효력 정지를 거부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출처

supremecourt.gov새 탭에서 열립니다.aclu.org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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