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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상원, 정신건강법 개정안 42대 21로 가결

아르헨티나 상원은 국가 정신건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찬성 42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고 10월 30일 의회 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번 표결은 첫 번째 의회의 승인을 뜻하며 법률 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부통령 겸 상원의장인 빅토리아 비야루엘이 11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를 주재했다. 개정안은 주로 입원 절차,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확실하고 임박한 위험의 정의, 다학제 팀 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다룬다. 자유전진당 소속으로 안건 보고를 맡은 이반나 아라스카에타 상원의원은 현행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환자 가족, 사회 각계 대표, 의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정부 보건장관들도 의견을 보탰다고 밝혔다. 급진시민연합의 막시밀리아노 아바드는 위원회 수정으로 안이 개선되고 심리학자들의 전문 업무 권한이 보호됐다며 개정안의 전반적 취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신과 단일 전문병원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23조와 제24조에는 반대했다. 아바드는 지역사회 돌봄망과 종합병원 입원을 지지했다. 정의당 교섭단체의 루시아 코르파치는 법 개정에 반대하며 기존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정신건강 담당자들과 협의했다는 설명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논의 대상 법은 2010년에 제정됐다. 아라스카에타는 제정 이후 발생한 변화 가운데 팬데믹과 디지털 환경이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개정의 근거라고 말했다.

출처

senado.gob.ar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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