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할인주택 건축허가 수수료 놓고 대법원 확대 재판부 추가 심리 요청
오페크 셸리와 이스라엘 건설업협회 보네이 하아레츠가 정부 할인주택 사업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놓고 대법원 확대 재판부의 추가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 11월 5일 공개된 이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으려면 사업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9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분쟁은 메히르 라미슈타켄 제도에 참여하는 개발업체들과 관련돼 있다. 신청인들은 정부 할인주택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이 젊은 부부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하며, 주택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미하엘 로젠 변호사와 알론 로벤슈타인 변호사는 판결의 법적 근거를 “무리하고 취약한 법률 해석”이라고 표현했다. 신청인들은 확인서를 요구하는 조건이 법률의 사회적 목적을 훼손하고 건설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또 개발업체들이 소멸시효 만료에 직면한 상태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수백 개 사업과 수억 셰켈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 수치는 분쟁의 파급 범위에 관한 신청인들의 평가다. 원래 소송은 베이트셰메시의 오페크 셸리 사업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허가 지연을 피하기 위해 약 178,000셰켈을 낸 뒤 절반의 반환을 청구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024년 5월 제도 참여만으로 충분하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이 판단을 뒤집었다. 새 신청은 확대 재판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나 결정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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