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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중앙은행, 개발업체 대출 제한 연장·수정 검토 보도

1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은행감독 당국은 주택 구매와 관련한 개발업체 금융에 적용되는 임시 제한을 연장하거나 수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보도된 논의는 구매자가 처음에는 소액을 내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2025년 4월 6일 발표한 최종 회람은 주택 건설 사업의 매매계약 중 25%를 초과하는 계약에서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인도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 대출에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회람은 이러한 지급 유예 거래를 대금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인도 시점까지 미루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별도 제한은 개발업체가 이자를 보조하는 만기 일시상환형 또는 벌룬형 주택담보대출을 매년 각 분기에 은행이 실행한 주택대출 금액의 10%로 한정한다. 이는 개발업체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는 대출이다. 분기별 한도는 다니엘 하히아슈빌리 은행감독관이 서명한 최종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은행감독국은 구매자의 “거래를 완료할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람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그 이전에 발급된 사전 원칙 승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번 보도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규정의 연장이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를 대체할 규정이 승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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