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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DRAGONFLY 모발 스트레이트 제품 사용 경고

보건부는 11월 8일 일요일 DRAGONFLY 모발 스트레이트 제품의 사용과 유통에 대해 경고했다. 가정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신장 손상으로 입원했다는 보고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부는 조사 결과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제품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포장에는 여전히 보건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사용자들에게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DRAGONFLY는 더 이상 보건부 화장품 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으며, 성명 발표 당시 제조업체는 보건부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관련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에 앞서 지난 두 달 동안 모발 스트레이트 시술 후 입원한 사례가 여러 건 보건부에 보고됐다. 보건부에 따르면 전문가위원회는 글리옥실산이 함유된 모발 스트레이트 제품과 급성 신장 손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부는 해당 성분이 들어 있는 화장품의 허가가 취소됐으며 2026년 2월부터 이스라엘에서 유통, 판매, 사용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DRAGONFLY의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보건부는 소비자들에게 유효한 영업허가를 가진 미용실을 선택하고 포장에 적힌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라벨을 보건부 화장품 등록부와 대조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모발 스트레이트 시술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제조 후 물질을 첨가하거나 제품을 희석하는 등 성분 구성을 바꾸면 안전성 평가가 무효가 되고 사용자가 농도를 알 수 없는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출처

보건부 (이스라엘)출처 언어: 히브리어이스라엘 정부새 탭에서 열립니다.
기사 이미지: 보건부, DRAGONFLY 모발 스트레이트 제품 사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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