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 인력 공백 해소에 복무 법률 세 가지 필요하다고 의원들에 경고
IDF 인사국 기획·인력관리부문장인 샤이 타예브 준장은 이스라엘 일광절약시간 15시 21분 보도에서 군에 실효성 있는 징집 체계와 36개월 의무복무 복원, 예비군 복무법 등 세 가지 법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크네세트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다전선 전투를 치른 상비군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2027년 1월 30개월 복무 기수로 생길 공백 탓에 전투병 수천 명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DF는 하레디 장병을 위한 맞춤형 복무 경로를 개설한 뒤에도 전투병 수천 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신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토라 학습과 신앙생활을 존중하면서 장병과 가족, 국가 대비태세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복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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