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법률고문, 징집대상자 체포동결법에 중대한 흠결 판단
사기트 아피크 크네세트 법률고문은 하레디 병역기피자 체포를 동결하는 법률의 제정절차에 중대한 흠결 두 가지가 있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최종문안이 새 의제로서 원안의 범위를 넘어 크네세트 규칙과 기본법 ‘크네세트’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피크는 또한 10월 7일 이후 달라진 IDF 병력수요와 중대한 헌법상 우려를 고려할 때 요구되는 강화된 기준도 절차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통과 뒤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이 법률은 자격을 갖춘 예시바 학생에 대한 체포·수사·집행을 11월 30일까지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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