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레디 징집체포 유예법 효력정지 유지
이스라엘 대법원은 화요일 자격을 갖춘 하레디 예시바 학생에 대한 체포·집행절차를 동결하는 병역법 개정안 28호의 효력을 추가 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중간명령을 내렸다. 대법관 아홉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들의 서면·구두변론을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대표자를 보내지 않았고 크네세트 법률고문은 입법절차의 흠결 때문에 이 조치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새 명령은 앞선 임시정지를 대체하지만 법률이 이미 정지돼 있어 집행상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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