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법률고문 "징집대상자 체포동결법 무효화해야"
크네세트 법률고문은 화요일 대법관 아홉 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에 병역명령 대상인 하레디 예시바 학생에 대한 체포·집행을 동결하는 법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츠하크 바르트 변호사는 이 조치가 크네세트 규칙과 기본법 ‘크네세트’에 어긋나는 절차로 제정됐다며 폐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은 7월 14일 58-54로 통과됐고 다음 날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이를 변호할 법률대리인을 보내지 않았으며 법원은 아직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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