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아홉 명 재판부, 하레디 체포동결 청원 심리
이스라엘 대법원은 화요일 대법관 아홉 명으로 구성된 확대재판부를 열어 병역명령에 응하지 않은 적격 예시바 학생에 대한 체포·수사·집행조치를 중단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 다섯 건을 심리했다. 노암 솔베르그 대법원 부원장이 심리를 주재했다. 법원은 법률이 7월 14일 통과된 뒤 그 효력을 임시정지했고 법무장관과 크네세트 법률고문은 사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심리는 약 90분 뒤 끝났으며 솔베르그는 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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