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장애인 긴급서비스 접근성 규정 승인
크네세트 노동복지위원회는 오늘 장애가 있는 이스라엘인에 대한 긴급서비스를 국가의 공식 의무로 정하는 국방부 규정을 승인했다. 규정은 새로 짓는 공공 방호공간에 접근성을 갖추고, 장애인도 긴급 지침과 경보 신호를 동등하게 전달받도록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경보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비상시 대피와 교통, 숙박, 물·식량·필수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미할 볼디거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이며 소중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여러 해에 걸친 전시 대응 공백 뒤에 필요한 민방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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