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폭행 의혹으로 크로이체르 의원 조사 승인한 것으로 보도돼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총괄과 아미트 아이스만 국가검찰총장이 경찰관에 대한 가중 폭행 혐의로 오츠마 예후디트 소속 이츠하크 크로이체르 의원을 피의자 권리를 고지한 뒤 조사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된 결정은 약 이 주 전 미츠페 예리코에서 발생한 충돌에 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합동 수사팀은 크로이체르 의원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경찰관들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신고를 모두 다루는 진술을 한 차례에 받아, 진술이 중복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을 피할 방침이다. 크로이체르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이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법무총괄과 국가검찰총장은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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