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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그비르, 시위 개입 제한 해제해 달라며 고등법원에 신청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11월 2일 시위에 대한 자신의 개입을 제한하는 임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고등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신청은 경찰의 행위에 대한 장관의 감독 권한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니 레비 경찰청장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장관 측의 주장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벤그비르는 레비가 현장 경찰관과 지역·지구 지휘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진압봉과 섬광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지시가 지휘체계와 경찰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이 하레디 시위대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신청에는 레비가 장관의 승인 없이 지역 지휘관들을 재배치하고 상황평가 회의나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벤그비르에게 알리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엘라드 클라인 총경을 단 지역에서 아얄론 지역으로 전보한 사례를 언급했다. 벤그비르는 클라인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하레디 대표들과 연락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벤그비르는 변호사 제에브 울프를 통해 제한이 해제되면 자신이 “책임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시위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레디 시위대와 좌파 시위대에 대한 법 집행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요청한 다음 조치는 법원의 제한을 긴급히 취소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은 장관의 개입 확대를 요구하는 그의 논거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허용하는 법원 결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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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출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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