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스, 대법원이 예후다 엘리야후 임기 세 달 연장 허용했다고 밝혀
요시 푹스는 10월 15일 대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예후다 엘리야후의 임기를 세 달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푹스는 이번 발표에 인용한 이전 게시물에서 엘리야후를 이스라엘 토지청장 직무대행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식 임명 이전의 재직 기간과 그 이후 첫 직무대행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고문들의 해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발표는 임기 연장이 허용됐다는 설명이며, 정부가 연장을 승인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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