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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선거 자금 수사 사전 승인 규정에 이의 제기하며 대법원에 청원

라비 단체는 목요일 제26대 크네세트 선거의 선거 뇌물 및 외국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다. 청원은 법무총장, 국가검찰총장, 신베트 국장, 경찰청장을 피청원인으로 하며, 의원 보좌진을 조사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 달라고 요구한다. 이츠하크 밤과 아비샤그 슈바르츠 변호사가 라비를 대리해 청원을 제출했다. 단체는 보좌진 수사를 그를 고용한 의원에 대한 수사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라비는 “수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원 보좌진에게는 조사를 면제하는 법적 특권이 없으며, 의원 자신도 형사 수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원은 법적 논거로 아즈미 비샤라 전 의원의 보좌진과 관련된 과거 사건을 들었다. 라비는 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좌진에게까지 확대하려면 명시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총장의 지침은 수사관이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 법무총장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청원인의 주장으로, 목요일 법원이 내린 판단이 아니다. 라비는 수사 조치가 지연되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체는 법무총장의 입장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피청원인들이 설명하도록 명령하고, 수사관이 법률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원 및 보좌진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긴급 심리와 수일 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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