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부 사피야와 가자지구 의사 13명 석방 청구 기각 요청
이스라엘은 화요일 불법전투원법에 따라 구금된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의사 14명의 석방을 요구한 이스라엘인권의사회 청원을 기각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카말 아드완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야도 포함됐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각 구금명령이 권한 있는 당국자들이 검토한 개인별 기밀 안보정보에 근거하며, 정기 심사에서도 법적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금 근거가 더는 적용되지 않게 된 가자지구 수감자 일부는 이미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부 사피야가 6월 24일 니찬 구금시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의 진찰을 받았고 지금도 정기적인 의료 관찰을 받고 있으며 어느 단계에서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법원에 밝혔다. 이스라엘인권의사회의 가혹행위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변호사 나세르 오데가 제출한 진술서는 아부 사피야의 머리와 목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단체는 법원에 독립적인 의료검진과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시 임시 개정조항에 따라 준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구금 취소 요청마다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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